1. 여신거래와 신용공여의 범위 비교 (OX)
신용공여가 여신거래보다 범위가 더 넓음
(신용위험은 여신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 여신거래에서 민법과 상법의 적용 순서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법이 적용된다.
3. 여신거래의 법정이율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기본 이율은 연5% (민법 379)
상사채권의 법정 이율은 연6%
4. 소멸시효기간 (상법으로 적용가능)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 예외
1)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
2) 어음할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약속어음의 경우,
그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만기일로부터 3년
3)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거절증서 작성일자부터 1년
5. 여신거래 채무이행의 장소
은행과의 여신거래는 은행의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거래처의 채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거래 영업점이 이행장소가 된다.
6. 상사질권의 허용
상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상법 59)
7. 상사유치권의 허용
기업여신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상사유치권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8. 어음할인의 특징
1) 어음채권과 환매청구권의 병존
2) 액면금액이 여신금액이 된다.
9. 지급보증의 특징
지급보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의 소지 및 제시가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10. 약관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 2가지
1) 약관의 명시의무
은행은 약관의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고객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약관의 설명의무
거래처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설명의무 예외 가능
11.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은행의 여신거래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358)
12. 진정성립의 번복
반대사실의 증명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추정이므로)
13. 전자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
전자문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전자서명을 첨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상의 사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14. 약관의 해석원칙(서술형) 5가지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통일적(객관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제한해석의 원칙
고객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조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5.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인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명의상 차주가 대출이행책임을 부담한다)
16.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하는 비진의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민법 108)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잡았다면 해당 저당권은 유효하다.)
17. 분식회계에 의한 대출
은행은 분식회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차주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판례는 '허위재무제표 제출'만 있으면 대출싱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8. 여신거래상대방의 분류
1) 개인
2) 법인
3) 특수법인
19. 권리능력의 정의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20. 의사능력의 정의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21. 행위능력의 정의
단독으로 유효한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22.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친권자는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공정한 행사가 어려우므로, 자 또는 일방의 자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대리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친권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오빠 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은 외형상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23. 성년 제한능력자의 종류 4가지와 각각의 행위능력(서술형)
1)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상실, 일상적 법률행위는 인정
2)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행위능력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 피임의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에 의해 후견계약이 발효된 후에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4. 무권대리의 효력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130)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25. 표현대리
원칙상 표현대리 충족이 안되면 월권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은 계산가능채무는 월권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라 기본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인정한다. 예를들어 10백만원 대출 중 5백만원은 기본대리권에 해당한다면 5백만원은 인정된다.
2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도 대표권은 각각의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자대표의 원칙)
그러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 유한회사의 정의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28. 합명회사의 정의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29. 합자회사의 정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이다.
30. 학교법인의 제한사항
1) 차입 또는 보증의 제한
학교법인이 차입이나 보증을 하는 등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담보제공의 제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1. 의료법인의 특징
의료법인의 담보로 25억을 잡고 32억 대출이 나갔어도 32억중 25억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32. 사회복지법인의 특징
사회복지법인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20%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2)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 개인,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25%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3) 거액 신용공여 총합계액 한도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 자기자본의 10%,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6) 자은행의 모은행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은행은 모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4. 여신업무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여신업무담당자의 선관주의 의무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