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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Bank/여신심사

여신법률(담보1)

서술형 2문제 (60점)
객관식 10문제 (20점)
OX 10문제 (20점)


서술형1)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기술하시오.

부수물불추우

1. 부종성
담보할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2. 수반성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담보하는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에 갈음하여 보험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5. 추급력
담보권자의 담보취득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신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6. 우선변제적 효력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서술형2) 갑과 병이 동시에 을의 담보물에 점유개정을 했을 때 누가 진정한 담보권자이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서술형2 상황설명

먼저 점유개정한 갑이 진정한 담보권자이다. 따라서, 갑의 구제방법을 담보물 이전 종료전, 후로 나눠서 살펴보면,

종료 전 종료 후
1. 제 3자이의의 소제기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배당참가 J에게 원물반환청구권 (X)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객관식1) 물적담보의 종류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담보물권),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우선특권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매매  
기타  

객관식2)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부종성이 있지만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점과 여러 사람이 공동보증한 경우 각 보증인간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는 보통보증과 다르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생긴 때,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


객관식3) 근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주채무의 범위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식4)
D가 S은행에서 A명의를 도용해 A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간 경우의 법률관계

A에 대한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S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A와 S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S은행이 A명의로 대출해준 것은 A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은행은 A에게 대출금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둘째, D와 S은행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S은행으로서는 A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 D와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은행은 D에게도 대출금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S은행은 대출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D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S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A의 S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 것인데 A의 S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성립되지 않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라서 S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넷째, 신용보증보험이 A와 S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보험의 S은행에 대한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S은행의 청구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S은행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신용보증보험의 손실에 기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객관식5) 질물의 인도
질물의 인도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인도방식은? 점유개정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질권설정가능
점유개정 → 질권설정불가

질권의 특질인 목적물의 점유를 설정자로부터 빼앗아서, 그의 사용, 수익을 금하는 이른바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려는데 있으므로 점유개정은 불가하다.


객관식6) 질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도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 승낙


객관식7) 일부대위변제를 한 경우 법률관계

[판시사항]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결요지]
1. 변제자의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상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부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
2. 부동산등기법 제148조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방식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변제액만을 표시할 뿐 채권최고액을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3. 또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채권자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오히려 대위변제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는 점
4. 그렇다고 이러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임의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 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객관식8)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절대적 효력 vs 상대적 효력)

  • 절대적 효력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변제공탁
    2. 상계
    3. 채권자지체
    4. 이행의 청구
    5. 경개
    6. 면제
    7. 혼동
    8. 소멸시효의 완성
    9. 계약의 해지, 해제
  • 상대적 효력 있는 사유
    1. 시효의 중단, 정지
    2. 채무자의 과실 있는 채무불이행
    3.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 확정판결

객관식9, ox2문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첫째,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기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둘째,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를 묻지 않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그에 수반하고 보증인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사유만은 주채무자에 대하여도 생긴다.


객관식10) 담보보존의무(대위변제 전)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대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OX 3번문제)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적자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권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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